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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피싱] 블로거들 초상권침해 관련 메일 주의

블로거들이 사용한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이 포함된 이미지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낸 뒤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클릭한 블로거들의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 되었다고 한다. 문자로 하는 스미싱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





아래 포스팅에 초상권침해에대한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이멜이 오는지 캡쳐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참고하시고 아무거나 클릭하지 마시길 바란다.

http://www.certit.kr/?p=1162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다. 도대체 초상권침해의 기준이 뭔지 나 역시 이것 저것 포스팅하면서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다. 어디까지가 초상권침해이고, 어디부터가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말이다.


초상권 침해의 의미는?

자기의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이 것을 공개 발표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얼굴이나 본인식별이 가능한 영상 등을 초상권자의 허락없이 대중들에게 유포하거나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유포가 되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럼 초상권침해의 판단기준이 뭘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봤다.

본인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도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했다면 정확히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없고

그 모자이크로 인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면 더더욱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나 누구든 얼굴이나 본인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어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한 예로, 만약, 연예인을 촬영할 목적으로 셀카를 찍었는데 그 안에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같이 찍혀버렸고, 그 사실을 관과한채 무관심하게 SNS에 올렸을 지라도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지만, 어쨋든 초상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한 초상권자가 초상권침해를 걸고 넘어지면, 충분히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는 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새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혀서 자신의 사진이 사방팔방 돌아다닌다면, 어찌해야하는 지도 정리해 봤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인터넷통신의 발달로 초상권침해는 심심치 않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자신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액은 약 30만원가량이 되고, 신고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방문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진정서를 출력해주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비용소모가 적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덧붙여 본인이 그것으로 인한 특정한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도 고의는 아니었을 테니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가는 것도 일종의 미덕일 거라 생각해 본다. 그 사람도 이번일을 계기로 충분한 수업료는 치루게 됐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