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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시행]소자본 창업주 -일자리 빼앗아 가는 법

  며칠 전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전안법시행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뤄졌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지금까지 전기용품에 한해서 의무사항이었던 안전인증이 얼마전 가습기 메이트 사건 파동 직후 화두가 되어 급하게 옷이나 신발 악세서리 등 몸에 걸치는 모든 생활용품으로 확대된 것이다. 심지어는 마크비용까지 지불해야한다고 한다.


  전안법은 문제가 있어 당초 예정된 것과 달리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전안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의 몸에 걸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인체에 무해하다는 KC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KC마크 부착해야 국내에서 유통된다는 법인데, 만약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전안법 시행 초기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몇가지 사례를 정리하자면, 신발을 유통판매하는 A씨 8천원 짜리 슬리퍼를 포함한 신발 2종의 검사를 인증기관에 의뢰했는데, 검사비만 27만원이 79만원 등이 소요 되었다고 했다. 


  G마켓·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제품을 유통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공문을 받았다. '오는 28일 전안법 시행에 따라 안전 인증과 안전 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티셔츠 한장 인증 가격이 최소 70만원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따로 규정을 두어서 사내 내부실험기관의 자체실험을 실시하고, 이 실험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약식절차를 거쳐서 KC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영세한 중소업체가 실험실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원단 회사의 경우 동일 원단이라도 색상이 다르면, 색상에 따른 인증마크를 달아야 하는데, 신발도 색상만 다른 신발을 각각 검사 실행해야 하는 등 이렇 듯 검사비나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설사 이렇게 KC인증을 달았다 치더라도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물건의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소비자는 당장 3000원의 가격차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지갑을 닫기 일수 라고하니 내수시장 진작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아예 생산전부터 KC인증마크를 단 원단을 이용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부자재 유통업자들도 워낙 많은 유통을 거치다보니까 KC인증마크가 뭔지 그걸 달았나 안달았나 조차 파악이 안된다고하니, 이 또한 무용지물인 셈이다.


  사실상 소자본 창업자의 경우는 아예 사업을 그만두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해외배송대행 업체들도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서비스라서 앞으로 전안법시행과 동시에 없어질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남대문시장의 소자본 젊은 창업자들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청년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기존의 일자리 마저 위협하는 법이란 생각까지 든다.


  또한 소상공인들과도 협의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무하고 공청회도 열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하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국회의원들은 전안법을 검토하여 장차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좀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얼마전에 해외에서 물건을 떼와서 쇼핑몰을 운영해볼까 생각한 1인이라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